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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상담·방문진료 별도 수가 생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내년 7월부터 2년간 (가칭)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매년 치매환자 증가세로 중증화를 예방하고 치매 진행을 늦추기 위함이다.보건복지부는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계획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의원급 의료기관과 치매안심센터 협약 병원·종합병원(약 750곳)을 대상으로 참여기관을 공모를 실시한다. 복지부는 12일 건정심을 열고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시범사업 첫해는 20개 시군구를 시작으로 2년째, 40개 시군구로 확대한 이후 본사업에서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치매관리의사 자격은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 중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혹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에 한해 가능하다.정부는 일단 치매치료제 처방 및 투약 관리 등을 고려해 '의사'로 자격을 제한했지만 향후 시범사업 운영 중 한의사 등으로 참여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사는 환자평가를 통해 치료·관리 계획을 수립한 이후 치매치료·관리를 시작한다. 최초 대면진료할 때 환자 상태를 포괄적으로 평가해 환자의 치매 중증도를 확인하고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평가한다.치매관리의사가 치매 이외 질환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환자가 원할 경우에는 치매에 대한 전문관리만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시말해 통합관리(일반건강관리+치매전문관리)와 전문관리 중 하나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먼저 치매전문관리는 치매 관련 치료만 원하는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심층 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환자의 증상과 상황에 따라 방문진료(의원급 한정)도 가능하다.일반건강관리는 치매와 더불어 만성질환관리를 원하는 환자로 치매 진료와 동시에 고혈압, 당뇨병 등 전반적인 건강문제를 진료하고 다제약물 관리를 맡는다. 환자 상황에 따라 관련 생활습관 등 교육·상담도 실시한다.치매관리의사 서비스 연계·제공 모형 치매관리료 수가를 살펴보면, 먼저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는 최초 환자대면 진료시 적용하는 수가로 문진이나 진단검사(CDR, MMSE, GDS, ADL)등을 통해 최초 대면진료시 환자 상태를 포괄적으로 평가해 실시한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20%(중증치매 10%)를 적용한다.치매전문관리 수가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수가를 반영해 4만8480원(연 1회)을 산정하고, 치매전문관리+일반건강관리까지 통합관리하는 경우 1만4540원(연 1회)가산을 적용해 총 6만3020원을 적용한다.중간점검료 수가는 치료계획 수립 4개월 이후부터 반영하며 연 1회 대면진료시 산정한다. 치매전문관리의 경우 2만7060원이며 일반건강관리까지 포함해 통합관리하는 경우 8120원의 가산을 붙여 3만 5180원을 지급한다.환자관리료는 비대면(단순 상담, 진료x) 연 12회 이내(월 1회 이내)에 1만 310원의 수가를 산정하고 교육 및 상담료는 대면 10분 이상 실시하는 경우 1만 5120원(연 8회 이내) 수가를 인정한다.방문진료(의원급 우선 적용)를 실시하는 경우 연 4회 한해 적용하며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 방문진료료 수준을 그대로 반영해 방문진료료Ⅰ, 방문진료료Ⅱ 각각 12만6900원, 8만8280원을 적용할 예정이다.또 필요한 경우 치매관리의사는 치매안심센터와 협력해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과 팀을 구성해 방문진료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와 더불어 치매환자의 집중치료,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상급의료기관으로 의뢰-회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연간 약 6억3천만원~11억5천만원 규모의 건보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연간 신규 환자 3천명(의료기관 150곳)을 가정한 것으로 환자등록 추이에 따라 변동이 있을 예정이다.한편, 복지부는 "정부 차원의 치매관리주치의 제도 도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치매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관리의 시작"이라고 거듭 의미를 부여했다. 
2023-12-12 18:42:19정책

28개 의료기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스타트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본격 가동했다.복지부는 1월 말부터 28개 의료기관이 참여, 600여명의 장기요양 수급자가 서비스를 신청해 450여명의 재택의료서비스를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가정을 의사,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진료와 간호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시범사업은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3인 이상이 하나의 팀으로 구성해 월1회 방문진료, 월 2회 이상 간호 및 기타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공통업무요건 등 세부 요건 충족 시 추가간호료 및 지속관리료 별도 지급(자료: 복지부)급여는 시범수가 방문당 약 12만원(본인부담 30%)에 재택의료기본료 환자당 월 14만원(본인부담 없음)를 합쳐서 지급한다.여기에 공통업무요건 등 세부요건을 충족하면 장기요양보험 방문당 추가간호료 4만7450원, 장기요양보험 지속관리료 방문당 6만원을 별도로 지급한다.이번 시범사업 대상자는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자(1~4등급)이며 재택의료센터 또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서비스를 신청하면 재택의료팀의 방문 상담·평가 이후 서비스를 시작한다.복지부는 6~7일, 양일간에 걸쳐 28개 재택의료센터 소속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할 예정이다.해당 시범사업은 올해 11월까지 진행한 후 서비스 제공현황이나 사업모형, 참여자 만족도 등 평가를 거쳐 지속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는 재택의료센터는 어르신들이 댁에서도 의료적 욕구를 해소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재택의료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3-02-07 11:38:48정책

왕진 수가·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모두 연장키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올해 종료 후 본사업 전환 기대감을 모았던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2025년까지 연장한다.또 급성기 환자 치료의 대응력을 높이고자 추진했던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도 본사업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일단 2025년까지 시범사업을 이어간다.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안건을 보고했다.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건강보험 시범사업 총 35개 중 9개가 올해 종료 예정으로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제외한 8개 시범사업을 모두 2025년까지 연장키로 했다.복지부는 22일 건정심에서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를 보고했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의료접근성 확대를 위해 지역 내 개원의가 직접 방문진료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현재 의원급 526곳, 의사 696명이 참여 중이다.환자들의 만족도는 78%, 지속적 참여의향도 84%로 높지만 문제는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전체의 0.4%수준으로 저조하다는 점.복지부는 참여기관 공모를 정례화하고 방문진료료 동반인력 수가를 신설하고 소아가산 및 의료접근성 취약지 가산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현재 월 60회로 제한했던 것을 100회로 확대한다.참여기관 수를 확보하면 향후 본사업 전환까지 추진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계획이다.이와 더불어 1형 당뇨병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도 시범사업 참여율 저조로 사업의 효과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단 기간을 2025년까지로 연장했다.이밖에도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도 2025년까지로 기간을 연장했다. 다만,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사업 자체의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종료키로 했다.또한 관심을 모았던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은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 대형병원들의 참여를 이끌 예정이다.복지부는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 이외 8개 시범사업을 연장키로 했다.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은 일반병동의 경우 중환자실과 달리 지속적인 감시, 신속대응의 한계를 조기에 개입해 환자의 위험상황을 사전에 방지하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운영시간과 전담인력별로 1, 2, 3군으로 구분해 급여조건을 달리해왔는데 내년까지 병상규모별 및 종별로 수가 차등인상 및 3군의 단계적 폐지하고 1, 2군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다.1군은 365일, 24시간 전담전문의 1인, 전담간호사 9인 이상을 투입하고 수가는 1320원이다. 2군은 주5일, 16시간 이상, 전담간호사 5인 이상을 투입, 640원의 수가를 적용한다. 3군은 주5일 이상, 8시간 이, 전담간호사 2인이상으로 운영하며 수가는 320원이다.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은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지급기준도 개선해 연장키로 했다.현재 7개소에 국한해 진행했던 것을 60개소까지 확대하고 인센티브 수가도 치매안심병동 4만5천원, 치매안심병원 6만1천원으로 차등해 지급한다.복지부는 내년 2월까지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 3월부터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이후 2024년 10월 시범사업 중간평가를 통해 2025년 1월 3년차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故임세원 교수 사망사건에 이어 진주방화사건 후속조치로 시작한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은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연장, 정규수가 적용방안을 검토한다.복지부는 내년까지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추가로 선정해 내년 6월, 개정 시범사업의 성과를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2022-12-22 18:38:24정책

왕진 시범사업 참여 동네의원 200곳 추가…전국 530여곳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추가 참여기관 공모 결과 200곳을 최종 선정하고 명단을 공개했다.일차의료 방문진료, 일명 왕진 시범사업에 200곳의 동네의원이 추가로 참여한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추가 참여기관 공모 결과 200곳을 최종 선정하고 명단을 공개했다.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환자에게 지역 내 의원에 소속된 의사가 직접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2019년 12월 27일부터 시행중이며 현재까지 330여개 동네의원이 참여하고 있었다. 여기에 200곳이 더 합류하게 된 것.200곳 중 절반에 가까운 89곳은 서울에 있었고 경기도 22곳, 강원도 20곳 순으로 많았다. 제주도는 한 곳도 없었으며 충청북도 1곳, 세종시가 1곳으로 가장 적었다.3차 일차의료 방문진료 의료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18일부터 수가가 적용된다.수가는 별도 행위료 산정 가능여부에 따라 두 개의 유형으로 나눠진다. 방문진료료I(IA001) 수가는 12만4280원으로 별도 행위료 등은 산정할 수 없다. 방문진료료II(IA002) 수가는 8만6460원에 별도 행위료를 산정할 수 있다.
2022-07-04 15:26:34정책

정부, 왕진 시범사업 참여 동네의원 24일까지 3차 공모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일차의료 방문진료, 일명 '왕진' 시범사업에 참여할 동네의원 3차 공모에 나선다.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24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환자에게 지역 내 의원에 소속된 의사가 직접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신청방법2019년 12월 27일부터 시행중이며 현재까지 330여개 동네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수가는 별도 행위료 산정 가능여부에 따라 두 개의 유형으로 나눠진다. 방문진료료I(IA001) 수가는 12만4280원으로 별도 행위료 등은 산정할 수 없다. 방문진료료II(IA002) 수가는 8만6460원에 별도 행위료를 산정할 수 있다.3차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방문진료 의사가 한 명 이상 있는 의원이다. 방문진료 의사는 의료기관내 업무를 함께할 수 있다.참여 의료기관은 거동이 불편한 재가 환자에게 방문진료를 실시 후 해당 시범수가를 산정할 수 있고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진료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시범수가를 산정할 수 없다.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 접속 후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메뉴 중 '시범사업 신청'을 통해 참여 신청서 및 약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참여기관 선정은 오는 30일 복지부에서 시행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관은 준비과정을 거쳐 7월 18일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심평원 김상지 의료수가실장은 "3차 공모에 많은 의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역 의사가 환자 가정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거동불편환자의 의료 접근성이 향상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6-14 11:27:10정책

개선된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수가·대상·횟수 현실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앞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진료하는데 소요되는 시간만큼 상담료 수가를 인정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장애인은 질환별 검진바우처를 통해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무료검진 바우처를 제공해 의료서비스 혜택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을 시행,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자료: 복지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1, 2차 시범사업을 대폭 개선한 것으로 기존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인에서 정신장애인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고혈압, 당뇨병을 검사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는 등 만성질환 관리서비스를 확대하고, 장애정도가 심각해 의사소통 등의 문제로 1:1교육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교육상담을 제공한 경우에도 수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자 장애인 방문서비스도 연 12회에서 18회로 확대했다. 특히 소통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도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10분단위로 교육상담료를 세분화하고 방문진료시 발생하는 행위료 등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는 방문진료료Ⅰ을 신설했다. 신설된 방문진료료Ⅰ은 12만700원이며 기존에 있던 방문진료료Ⅱ는 8만3,970원, 방문간호료 7만4690원이다. 상담 시간별로 세분화된 교육상담료 수가는 종별 상관없이 10분~20분미만 1만3680원, 20분~30분미만 2만4,080원, 30분이상 3만4,480원으로 산정됐다. 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3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1-09-29 12:00:12정책

방문진료 시범사업 '한의과' 확대…수술후·인지장애 포함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과'에 한해 실시해왔던 방문진료 시범사업이 30일부터 '한의'까지 확대된다. 앞서 의료계는 한의사의 방문진료 대상에 '수술 후' '인지장애' 등 한의 치료분야와 적절한지 여부를 두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결국 건정심에서 발표한 대상환자군 그대로 실시하게 됐다. #i2#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 참여 한의원 모집 및 선정을 완료하고 30일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진료를 받아야 함에도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내원하기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지난 2019년 12월부터 의과 분야에 한해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를 '한의과' 분야까지 확대한 것. 이에 따라 총 1,348개 한의원이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지역별로는 서울(306개), 경기(245개) 순으로 많이 신청했다. 수가는 21년 기준 9만 3,210원으로 한의사 1인당 일주일에 15회로 제한했다. 또 동일건물 또는 동일세대에 방문하는 경우 한의 방문진료료의 일부만 산정할 수 있으며 동일건물의 경우 한의 방문진료료의 75%를 동일세대는 한의 방문진료료의 50%를 산정한다. 다만,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한의사가 진료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입소자에는 시범수가를 산정할 수 없다.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 대상 환자군은 ①마비(하지·사지마비·편마비 등) ②근골격계 질환 ③통증 관리 ④신경계퇴행성 질환 ⑤수술 후 ⑥인지장애 ⑦정신과적 질환 등으로 방문진료료 수가의 100분의 30을 부담하게 된다. 이것이 의료계가 반대했던 부분. 의사협회 측은 수술후, 인지장애, 정신과적 질환 등을 한의과 치료가 적절한 것인지 거듭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이 재가환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의료 수요를 충족하고 의료접근성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시범사업 중 개선 필요사항과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해 거동불편 환자가 자택에서도 안심하고 충분한 서비스를 누리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8-29 19:58:50정책

장애인 교육·상담료 대폭 개선…왕진료 12만700원 신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오는 9월부터 장애인 교육·상담료가 개선된다. 방문의료 서비스를 연 12회에서 18회까지로 확대하고 왕진료를 신설했다. 또 의사 1인당 환자 100명으로 제한했던 것을 200명까지로 늘렸다. 복지부는 25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의안건으로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안건을 보고했다. 앞서 열린 건정심에서 해당 안건을 보고했지만 일부 위원들이 추가논의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건정심 소위원회를 통해 재논의를 거쳐 이날 최종안을 보고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이는 지난 17년부터 시행 중인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활성화 일환. 현재 등록 주치의는 574명, 이용 신청 장애인은 1805명으로 저조한 상황이다. 지난 1단계, 2단계 시범사업 진행 결과 방문서비스 비중이 높았다. 시범사업 현황을 조사한 결과 향후 사업을 확대할려면 주치의 1인당 환자수 100명 제한 기준에 대한 문제제기가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200명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1인당 방문서비스 제공 가능 횟수를 연12회에서 18회(방문진료+방문간호)로 확대했다. 또 주치의 활동이 저조한 원인으로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방문진료료(12만700원)를 신설하고 교육·상담료도 시간별로 세분화했다. 교육·상담을 실시한 시간별로 수가를 세분화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0분이상~20분미만 교육상담료는 1만3680원(병·의원 동일), 20분이상~30분미만 교육상담료는 2만4080원, 30분 이상은 3만4480원이다. 수가는 종별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방문진료료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방문진료와 방문간호는 각각 8만3970원, 7만4690원 수준이다. 이번 3단계 시범사업의 또 다른 변화는 교육·상담료, 환자관리료 대상에 장애인 보호자도 포함시킨 것. 장애정도가 심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보호자에게 교육상담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수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개선된 안을 시행할 경우 2020년기준 청구현황을 반영하면 약 4억 5천만원~11억1천만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오는 8월까지 3단계 시범사업 수가를 확정, 사업지침을 개정하고 9월부 시범기관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3단계 시범사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2021-06-25 17:39:08정책

커뮤니티케어 의료계 역할 찾기 "지역의사회 주도 필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하반기부터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 일명 커뮤니티 케어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의료계도 역할 찾기에 한창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의사회의 주도적 참여, 일본의 수가 차용 등을 제안했다. 의협은 커뮤니티케어 사업에서 의료계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내부 토론회 등을 거쳐 12가지의 기본 원칙을 정하고 의협의 입장을 정리, 산하단체의 의견을 받고 있다. 의협은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는 질병, 장애 및 노쇠 등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지 못하는 국민의 삶 질 향상이 목표"라며 12가지의 원칙을 제시했다. ▲의사는 지역사회에서 환자 치료와 돌봄이 중단 없이 연결될 수 있도록 케어 플랜 수립, 의료와 보건지도 ▲커뮤니티케어 사업은 지역주민, 지역사회 의료기관 및 단체, 지자체가 적극 참여해 협력 관계 유지 ▲사업에 포함되는 행위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환경에서 제공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이외 추가 재원 마련 필요 ▲사업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정당한 보상 수반 ▲보건의료 영역은 근거에 기반한 과학적 의료 행위와 보건 사업만 제공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향으로 진행 ▲지자체와 지역의사회가 동등하게 교류, 협력 ▲지역의사회가 중추적 역할 할 수 있도록 지원 ▲보건소, 보건지소는 고유 역할에 집중하고 사업 연계센터로 중추적 역할 ▲재택의료는 케어 플랜 수립, 진료, 처치, 투약, 의학적 상담 및 지도 등을 포함. 체계적, 포괄적으로 제공 ▲방문진료는 의사의 의학적 계획 관리하에, 의사 단독 혹은 의사와 함께 간호인력 및 치료사 등이 수행. 지역의사회를 통해 타 의료기관과 협업 가능 등이다. 여기서 방문진료는 환자의 병력, 질병,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의사가 환자에 대한 진료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진료, 처치, 상담, 지도 등을 실시하는 의료 서비스를 말한다. 의협은 지역의사회 중심의 '재택 의료 의원급 및 병원급 의료기관 수행 모델'을 제시했다.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퇴원계획 후 재택복귀, 재택의료를 제공하고 지역의사회와 의료기관은 서로 정보를 보고하고 조정하며 공유 하는 게 기본인 모델이다. 의협은 "지역의사회가 거버넌스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게 1차적인 생각"이라며 "지역의사회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하되 병원급은 중소병원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방문진료, 왕진, 재택의료의 개념 자체가 혼재하고 있는 상황. 의협은 일본에서 정의하는 방문진료와 왕진, 수가산정 방법을 차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의협 성종호 정책이사는 "정부에서 방문진료라는 이름으로 하려는 시범사업은 사실상 왕진"이라며 "방문진료가 되기 위해서는 병원 입원환자가 재택으로 돌아왔을 때 주어지는 여러가지 케어플랜이 뒤따라야 한다. 방문진료는 커뮤니티케어의 일부분일뿐"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에서 정의하는 방문진료는 요양병원 등의 퇴원환자를 케어하는 것으로 방문진료 환자가 움직이지 못하고 입원 상태와 같기 때문에 약물 투여도 의사가 해야 한다. 왕진은 환자 요청으로 자택이나 시설을 방문해 재택진료하는 것을 말한다. 일본 수가에 우리나라 상황을 적용하면 방문진료는 월 25만9300원, 왕진은 월 7만9200원이 나온다. 여기에 행위료와 교통비는 별도다. 비용 구성을 세부적으로 보면 방문진료는 기본방문진료료, 의학종합관리료, 상담, 지도행위 수가, 신료항목별 수가로 이뤄져있다. 왕진비는 기본왕진료, 진찰료 구성이다. 의협은 기본방문진료비는 환자 한 명당 주 3회 기준으로 8만3300원, 기본 왕진비는 7만2000원으로 책정했다. 여기에 투약관리를 위한 원내조제 등 예외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성 이사는 "일본은 진료시간 중에 왕진을 가면 수가가 확 올라간다. 저녁이나 심야에는 더 올라간다"라며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산하단체 의견을 수렴해 의견서를 앞으로도 계속 수정,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성종호 이사는 "지역의사회 참여가 없는 커뮤니티케어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 및 참여 수준, 제도 개선점 등 대책 마련을 위해 1월부터 관련 학회, 의사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하고 내부 토론회를 가져 의견서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거버넌스와 관련된 회의에는 지역의사회가 무조건 참여해야 한다"며 "커뮤니티케어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지역의사회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4-19 06:00:56병·의원

복지부, 외과계 선물…교육상담·심층진료 실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외과계 동네의원 활성화 차원에서 하반기부터 교육상담료와 심층진료 시범사업을 전격 실시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과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대상으로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도 진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여의도 건강보험공단 서울본부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이 같은 방안을 보고사항으로 상정했다. 우선, 외과계 동네의원을 대상으로 한 '수술 전후 관리 등을 위한 교육상담 시범사업 추진방안'은 그동안 외과계 의사회와 논의한 결과를 상당 부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과와 비뇨기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안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이비인후과 등을 대상으로 교육상담과 심층진찰 사업을 실시한다. 교육상담료의 경우, 표준화된 프로토콜(교육시간, 교육 내용, 횟수 등)에 따라 해당 질환의 수술 전후 또는 환자의 특정 상태에 대한 교육으로 진료과목별 제출 항목을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교육상담료 도입 적절성, 급여 우선순위 등을 검토해 적용대상 질환을 선정할 예정이다. 일례로, 비뇨기과 요로결석증과 전립선비대증 그리고 신경외과 척추협착, 정형외과 회전근개파열과 무릎 인공관절, 산부인과 모유수유 상담 등이 유력 검토 중이다. 심층진찰료는 수술 여부 및 치료방법 결정, 질병의 경과 모니터링 및 관리방안 설명 등을 위한 전문적, 종합적 상담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환자마다 케이스가 다양해 표준화된 프로토콜이 곤란한 외과계 특성을 반영해 대상 질환이나 진료과목을 제한하지 않고 급여기준에 해당할 경우 산정 가능하나, 1일당 평균 청구인원을 제한할 예정이다. 심층진찰료 수가는 약 2만 4000원부터 2만 8000원 수준이다. 진찰료 별도 산정은 불가. 복지부는 교육상담료 수가를 난이도와 투입 시간을 반영해 2단계로, 심층진찰료는 1단계로 설정할 예정이다. 오는 6월 교육 프로토콜 보완과 지침 제정을 거쳐 7월부터 외과계 동네의원 대상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건정심에 보고된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은 거동이 불편한 소아청소년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와 상급종합병원 중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일정자격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을 구성해 계획에 따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의사와 간호사(코디네이터, 방문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심리치료사 등이 단기 퇴원 서비스와 재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기 퇴원 서비스는 퇴원 후 최대 2주간 일상생활 지원을, 재택 의료 서비스는 정기적 방문을 통한 처치 제공 등이다. 수가는 단기 퇴원 서비스(퇴원계획 수립료, 교육상담료)와 재택의료서비스(방문진료료, 방문간호료, 방문재활, 물리치료료, 방문교육료), 환자관리(환자관리료, 의뢰회송료) 등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5~6월 시범사업 프로토콜 수립 및 지침 제정과 7~8월 시범사업 실시기관 선정 및 의료진 교육을 거쳐 오는 9월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보험급여과(과장 정통령) 관계자는 "현 교육상담료는 중증질환과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과 같은 내과계 질환, 병원급 위주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일차의료기관의 수술 전후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교육 및 심층적 진찰을 통해 환자의 예후 개선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과계 일차의료기관 대상 교육상담료와 심층진찰료 시범사업이 동네의원 살리기의 촉매제가 될지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18-04-24 18:50:29정책

"의료계 옭죄는 법안 쏟아진다…의권 증진 논할 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정해익 영등포구의사회장 "원격의료 저지, 의료분쟁조정법안, 일차의료 활성화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의료계에는 문제점이 산적해 있다." 영등포구의사회 정해익 회장은 26일 열린 제83차 정기총회에서 이 같이 말하며 의권 증진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해 의료계를 옭죄는 법안과 다양한 제도가 시행됐다"며 "이를 저지하고자 의권 증진 및 보호에 나서는 것과 동시에 반모임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기총회에 참석한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도 "의료계에 불리한 제도가 쏟아지면서 의사의 인권에 대해 얘기할 필요가 있다"며 "어려울수록 뭉쳐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런 점에서 영등포구의사회는 본받을 만 하다"며 "지난해 회비납부율이 크게 늘어 93%를 달성한 것은 박수받을 만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영등포구의사회는 서울시의사회 건의안으로 ▲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반대 및 대국민 홍보 ▲ 원격의료저지를 위한 투쟁 및 대안 강구 ▲ 보건소 진료 축소 ▲ 초재진 판정고시 변경 요구 ▲ 검진수가 현실화 및 청구서식 간소화 ▲노인 독감예방접종 국가지원사업 비용 인상요구 ▲호스피스 방문진료료 현실화 등을 통과시켰다.
2016-02-26 20:00:0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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